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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투어보험(해외여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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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투어보험(해외여행보험)이란? 해피투어보험 보상한도 필수안내사항 보험청구 서류

      해피투어보험(해외여행보험)이란?해피투어보험(해외여행보험)이란?

      여행출발 당일부터 도착 당일까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여행 상품 설명 란에 여행자 보험가입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피투어보험(해외여행보험) 관련 안내
      삼성화재

      ☎ 1800-9010 toursafe@b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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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투어보험(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

      · 상품명: 해피투어보험
      - 해당 상품은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장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결항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계약보유여부 확인 방법: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credit4u.or.kr)에서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 중 상해사망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약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약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자기부담금: 1만원)
      여행중 배상책임 특약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결항 추가비용 특약
      ①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되어 4시간 내에
          대체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② 위탁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목적지 도착 후
          24시간내에 수하물이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구적 손실로 간주)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사고에 한하여 보상
      ① 항공기 지연/결항
      -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 전화 통화 비용
      -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탑승하기 위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및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② 위탁수하물 지연/손실
      - 위탁수하물 지연의 경우 비상 의복과 생활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위탁수하물 손실의 경우 비상 의복과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약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의 3일 이상 입원,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 피보험자가 미리 지급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또는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또는 2박이내의 숙박비용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4일이상) 특약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사유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항공기납치 특약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일 7만원씩 20일 한도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해외 상해/질병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부담한 의료비 보상(단,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국내 상해/질병 급여의료비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단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경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 보상

      보장한도 입원보장한도 통원보장한도
      5백만원 5백만원 회당 5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회당 10만원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 보건소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해외여행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 국내 상해/질병 비급여의료비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 제외)

      보장한도 입원보장한도 통원보장한도
      5백만원 5백만원 회당 5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회당 10만원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통원 100회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국내실손의료비 3대비급여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치료를 받거나 3대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자기부담금: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한도
      - 주사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00만원 한도
      해피투어보험(해외여행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피투어보험(해외여행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특약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기타(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여행중
      배상책임 특약
      1.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결항 추가비용 특약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 해, 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4.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5. 피보험자가 수하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6. 목적지에서 수하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하물을 포기하는 경우
      8.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아닌 모든 간접 손해 (예정되었던 여행일정(숙박, 다른 교통수단, 관광지의 입장권 등)의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
      9. 대체항공편에 탑승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대체항공편이 착륙한 지역에서의 비용 등)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약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4일이상) 특약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회사는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공통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8.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해외상해의료비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해외질병의료비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5.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6.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9.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0.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11.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국내 상해
      급여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하는 의료비
      국내 질병
      급여의료비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 의료비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요실금(N39.3, N39.4, R32)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7.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8.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하는 의료비
      해외여행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 공통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준용
      국내 상해
      비급여의료비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국내 질병
      비급여의료비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5.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6.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7.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 」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국내실손의료비
      3대비급여
      국내상해/질병비급여의료비 준용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130호 (0509,'24.07.01~'25.06.30)